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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불이익 막자… 임금피크제•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 중간정산 가능

퇴직금 불이익 막자… 임금피크제•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 중간정산 가능

by 뉴시스 2015.09.03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거나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는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정산을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산정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거나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는 퇴직금이 깎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임금피크제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돼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과 분리해 노사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히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간선택제의 경우도 근로시간이 감소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퇴직금산정에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다만 중간정산이 과도하게 사용돼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퇴직연금과 관련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담보대출 사유와 중도인출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도 담았다.

무택자가 부담하는 전세금과 임차보증금은 담보대출과 중도인출 사유에 모두 포함되고 가입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장례·혼례비 등은 이들 명목으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도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동일하도록 1200만원에서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11월, 늦어도 12월 시행된다. <뉴시스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