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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근로시간 줄이면 年1080만원 지원

50세 이상, 근로시간 줄이면 年1080만원 지원

by 뉴시스 2015.09.07

이르면 올 11월부터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32시간(주당) 이하로 줄이면, 1년에최대 1080만원까지 2년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이면, 근로시간을 줄이기 전에 받던 임금 대비 삭감분의 50%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종전에는 정년이 연장됐거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30시간 이하로 단축하고 임금이 예전보다 30% 줄면 지원했다. 한도도 1년에 500만원이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 등을 새로 고용하면 지원금을주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과 별도로 임금이 깎인 근로자에게도생계 보전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되면 기업이 명예퇴직 등으로 장년 근로자 해고를 늘릴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도 나누고 장년 근로자 고용도 좀 더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 지원금은 연간 임금이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받을 수 있지만, 고용부는 이 임금 상한 기준을 더 올릴 계획이다.

또 지원금도 높여 최고 임금 대비 '10% 이상' 깎이면 10%를 넘는 삭감 차액분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뉴시스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