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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 정비… ‘부동산 거래 정상화’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 정비… ‘부동산 거래 정상화’

by 뉴시스 2015.09.11

정부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를 정비하기로했다.

또 젊은 세대로 부(富)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녀 세대에 대한 증여 관련 세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2016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215조7000억원 수준인 국세수입은 ▲2016년 223조1000억원 ▲2017년 233조2000억원 ▲2018년 244조2000억원 ▲2019년 255조6000억원 등으로 연평균4.3%씩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세수 증가 속도가 점차 더뎌지면서 올해 18.1% 수준인조세부담률은 ▲2016년 18.0% ▲2017년 18.0% ▲2018년 17.9% ▲2019년 17.8% 등으로 점차 하락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성장 잠재력과 세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장기 조세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젊은 세대로 부(富)가 이전될 수 있도록 자녀 세대에 대한 증여 관련 세제도 합리화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확대 등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소득세의 경우 현재 48% 수준인 근로소득 면세자비율이 점차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상장주식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과세특례가 되는 금융상품을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법인세는 구조조정, 벤처 창업, 청년 고용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체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은 사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영세 중소기업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도 정비한다.

부가가치세는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과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자적 용역 거래 등 새로운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비과세·감면 제도는 물적투자 위주에서 고용창출 위주로조정할 방침이다.

고용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다른 세제지원에도 고용연계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뉴시스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