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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경제·생활 : 창업/취업

‘수습 후 정규직 전환’ 그런데 채용이 안 되면?

‘수습 후 정규직 전환’ 그런데 채용이 안 되면?

by 뉴시스 2015.09.15

청년들 취업 참 힘듭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수치가 드러나지 않은 '취업 포기자'와 사실상 백수에 가까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취업도 '하늘의 별 따기'이지만 대부분 회사에서 정사원을 바로 뽑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수습직'이나 '시용직'이라는 단계를 거쳐 입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말은 채용공고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열심히 수습직원 생활을 했는데 정작 3~6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는 청년들도 꽤 있습니다. 취업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에게는 '희망 고문'에 가까운 일입니다.

모 기업에서 수습직원으로 6개월 동안 일한 강민호씨는얼마 전 또 한 번 좌절을 겪었습니다. 회사 선배들과 부장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도 하고, 누구보다 일찍 나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수습기간을 마친 뒤"아쉽지만 귀하는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씨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수습사원을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채용하지 않는 것은 쉽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수습(시용) 근로계약은보통 일정 기간 동안 '업무 적격성'을 판단한 뒤 본채용을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이라 합니다.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규직 전환(본 채용)은 사용자의 마음대로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수습사원을 본채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해고'이기 때문입니다. 수습사원의근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계속 근무하기 어렵겠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지 않다면 '불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객관적 입증은 회사가 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소한 잘못이나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이 수습직원의 본채용을 거절할경우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준생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퉤發發焙 있습니다. 수습계약은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시해야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명시돼 있지 않거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다' 등 유보적인문구로 작성된 경우 수습 근로계약이 아닌 일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