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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임대주택 입주 때 계약금 70%까지 융자 지원

고령자 임대주택 입주 때 계약금 70%까지 융자 지원

by 뉴시스 2015.09.23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면 계약금의 70%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해준다.

국토교통부는 '9·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저소득 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오는 30일부터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계약금과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전세 보증금을 지원한다.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은 잔금 대출만 가능해 임차인이 계약금(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납입한 경우에만 지원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로 LH 공공임대주택에입주하려는 경우 계약금 총 계약금의 70% 지원한다.

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를 취득하기 때문에추가 수수료 납부 부담도 없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한 지원대상을 만 25세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서 전세보증금의 70% 지원하도록 했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