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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토요일 오전 병원 가면 500원 더 내야”

“3일부터 토요일 오전 병원 가면 500원 더 내야”

by 뉴시스 2015.10.02

일부터 동네 의원, 한의원, 치과 등을 찾는 환자들의 토요일 오전 초진 진찰료와 약국의 조제비가 오른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된다.

토요 가산제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는 제도로 2013년의결됐다. 주 5일제 시행 후 토요일에도 문 을 여는 의료기관에운영비 등을 보상해주기 위해 도입됐다. 동네 의원, 약국이적용 대상으로 대학병원·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은 인상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평일 진찰료는 4200원, 토요일 오전 진찰료는 4700원,토요일 오후(13시~) 진찰료는 5200원이었다. 이 중 토요일 오전 진찰료가 오후와 같은 5200원으로 500원 인상되는 것이다.

약국의 경우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등을 포함해 30% 늘어난다. 사흘 치 내복약 처방 기준으로 환자는 300원 정도 더 내야 한다.

토요 가산제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는 제도로 2013년의결됐다. 주 5일제 시행 후 토요일에도 문 을 여는 의료기관에운영비 등을 보상해주기 위해 도입됐다. 동네 의원, 약국이적용 대상으로 대학병원·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은 인상되지 않는다.

정부는 도입 첫 해인 2013년도에는 인상분 1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0% 부담했고 지난해부터 2년째 매년 500원씩 환자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올렸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