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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전융자.. 의료•혼례비도 가능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전융자.. 의료•혼례비도 가능

by 뉴시스 2015.10.12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전융자 지원 항목에 의료비와 혼례비가 추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이러한 방향으로 '산재근로자생활지원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이번에 추가된 의료비와 혼례비를 비롯해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등 대부분 일시적으로 목돈이 분야를 대상으로 무담보 신용융자 방식으로 시행된다.

의료비는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진료비 납부 이전에 발행된 진료비(중간)계산서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다.혼례비는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최소한의 증빙자료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융자대상은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3개월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다.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해 빌릴 수 있다.

융자한도는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은 1000만원, 주택이전비·차량구입비는 1500만원이다. 가구당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연 2%의이자를 균등 분할 납부하면 된다.

희망자는 12월15일까지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인터넷(www.workdream.net) 으로 신청하면 된다. <뉴시스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