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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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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혼으로 삐~' 일시적 청력 마비 軍면제…운동선수 등 적발

'에어혼으로 삐~' 일시적 청력 마비 軍면제…운동선수 등 적발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19.03.19

압축 공기로 작동하는 경적인 '에어 혼'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킨 뒤 병역 면제를 받은 전직 운동선수와 인터넷 게임방송 BJ 등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브로커를 끼고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키는 수법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8명과 이들의 병역 면제를 도운 3명 등 1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전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 A(31)씨는 2017년 11월 군 면제를 시켜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 B(32)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의뢰했다.
A씨는 B씨에게 배운 수법대로 병원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에어 혼을 귀에 대고 작동시켰다.
A씨는 1~2시간 동안 큰 소리의 경고음을 듣고 일시적으로 귀가 먹먹해진 상태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허위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로 실제 장애인 등록까지 마쳤고,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었다.
브로커 B씨 역시 같은 수법을 사용해서 군 면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회원과 두 남동생, 선배에게 소개 받은 이들에게 돈을 받고 몸소 터득한 수법 등을 알려줬다. 동생들에게는 알선비 명목으로 500만원씩을 나눠 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직 국가대표 싸이클 선수 외에도 인터넷 게임방송 진행자(BJ) C(25)씨도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해 B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
C씨는 B씨가 알려준 수법 대로 에어혼을 사용해 청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뒤 군 면제를 받으려고 시도하던 중 병무청에 적발됐다.
B씨를 포함해 허위 청력 장애로 병역을 면탈 했거나 면제 받으려 했던 8명은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거나 기소 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허위 청력 장애로 병역을 면탈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PC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저장돼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 복원해 범죄 혐의를 입장하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으로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특사경제도 도입 이후 브로커가 개입한 병역 면탈 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병무청은 전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최근 7년 동안 청력 장애로 병역을 면제 받은 1500명의 과거 진료 이력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병무청 특사경 관계자는 "18세 이전에 관련 진료 이력이 없는 등 의심의 소지가 있을 경우 조사 대상"이라며 "고의로 병역을 면탈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의무기록지 등 과거 병력 유무를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해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시 청력검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한 철저한 수사로 병역면탈 범죄자가 우리 주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병역면탈자를 끝까지 추적해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