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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와 소비] "기상특보 발효되면 주가도 떨어진다"

[날씨와 소비] "기상특보 발효되면 주가도 떨어진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19.10.22

국내 코스피 지수가 기상특보가 발효된 날 평균적으로 더 큰 폭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날씨가 주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수치로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특히 기상특보 중에서도 호우주의보와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날 지수 감소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기상 예보와 날씨에 따른 금융 소비자의 행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상특보가 발효된 날(44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평균 0.26% 하락했다. 특보가 없는 날 지수 등락폭(-0.03%)보다 0.23%포인트 더 크게 떨어진 것이다. 코스닥 지수 등락률도 -0.57%였다. 이는 연구소가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전일대비 등락률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지난해 일평균 코스피 거래량은 3억9000만주였으나 특보가 있는 날 거래량은 3억8000만주로 큰 폭 줄었다. 거래대금도 하루 평균 6조3000억원에 달한 데 반해 특보가 있는 날에는 6조원으로 감소했다. 거래량 당 거래대금도 1만5861원으로 평균치(1만6286원)에 못미쳤다.
호우와 한파주의보가 있는 날에는 코스피 지수 감소폭이 더 컸다. 지난해 18번의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는데 이 때 코스피 등락률은 평균 -0.43%로 집계됐다. 한파주의보가 발효(12일)된 날도 -0.38%로 특보가 없는 날(-0.03%)보다 등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양정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국내 기상특보와 실제 일자별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상 특보가 발효된 날의 주식시장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확인됐다"며 "날씨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해외 논문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