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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두차례 음성 판정 양주 요양원 70대 폐렴환자 사망

코로나19 두차례 음성 판정 양주 요양원 70대 폐렴환자 사망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3.30

폐렴증상 등을 보여온 70대 남성이 경기도 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4시간만에 사망했다.
의정부시는 30일 전날 오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5세 남성 A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양주시 장흥면 베스트케어요양원에서 지내오던 중 지난 28일 혈압이 떨어지고 발열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났다.
다음 날인 29일 오전 8시 사설구급차를 이용해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A씨는 같은날 오후 9시 30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즉시 분당 서울대병원 이송이 결정됐지만 상태가 악화돼 응급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 확진 약 4시간 만인 30일 오전 1시 19분께 사망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6일 기침 등 폐렴 증상이 나타나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17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폐렴 증상 등이 호전돼 지난 25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베스트케어요양원으로 돌아갔다.
의정부시는 확진자 입원병동의 환자 및 의료진과 방문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동선내 접촉자를 선별해 자가격리 조치한 상태다.
또 관련 지역과 시설 방역을 모두 완료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