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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돌봄노동자 코로나 사각지대 놓여 총파업 불가피"

학비노조 "돌봄노동자 코로나 사각지대 놓여 총파업 불가피"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9.28

학교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들이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법 개정과 돌봄교실 시간제 운영에 반대하며 오는 11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학비노조)는 2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노동자의 시간제 폐지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는 파업추진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오는 11월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코로나로 개학이 미뤄져 발생했던 긴급돌봄의 수요까지 시간제 노동자가 거의 대부분인 돌봄교실 전담사에게 책임이 전가됐다"며 "코로나로 돌봄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됐지만, 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온라인 개학 이후 긴급돌봄에서 교원은 모두 배제됐고 원격학습도우미, 무자격 봉사자, 기초학력보조강사 등 새로운 직군들이 땜빵식으로 들어와 있어 학교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천의 라면 형제 사건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아동에 대한 공동 돌봄의 강화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학교의 기능이 돌봄과 교육복지의 기능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교육당국은 귀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학교 돌봄교실의 행정 및 돌봄 업무가 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직원들에게 전가된다면서 지자체로의 책임 이관을 요구해 왔다.
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 이관은 사실상 민영화 수순이고, 자신들의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학비노조 측은 학교돌봄과 지자체 지역돌봄 두 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는 돌봄교실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돌봄교실 법제화에는 시간제로 일하는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 재난업무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과 돌봄교실의 질적 개선, 양적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국회의원들은 지자체 이관법안 철회 또는 학교직영돌봄에 대한 법제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11월6일 전국돌봄총파업 조직에 집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