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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여가부 예산 1.2조…내년 5월부터 한부모자녀 月10만원

내년 여가부 예산 1.2조…내년 5월부터 한부모자녀 月10만원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03

내년 여성가족부 예산이 올해보다 10.1% 늘어났다.
여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이 1조232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가 전체 예산 558조원의 0.2%에 해당하며, 올해 여가부 본예산(1조1191억원)보다는 1133억원(10.1%) 증가했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률 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당초 정부안(1조1789억원)보다 536억원 증액됐다.
주요 예산안 내용을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에 총 54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 4월21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또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만 25~34세 이하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도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만 5세 이하는 월 10만원, 만 6~18세 미만은 월 5만원이다.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 지원 단가는 올해 연 5만4000원에서 내년 8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매입임대주택 확대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등에는 총 96억원이 편성됐다.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이 올해 연 720시간에서 내년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지원비율도 소폭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정(가형)이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비율은 80%에서 85%,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나형)이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55%에서 60%로 확대된다.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장애아동은 정부 지원비율을 5%포인트 상향해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낮췃다. 이 밖에 가족센터 건립과 가족상담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총 96억원을 편성했다.
위기청소년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청소년안전망팀 확대 87억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국립 청소년시설 2개소 개원 98억원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 지원 39억원 등이다.
특히 가출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 입소자의 자립 활동비를 1인당 50만원 지급하고, 퇴소자의 자립지원 수당도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는 총 5억원이 편성됐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영상물 모니터링과 24시간 상담·삭제 지원인력 확충(31억원),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피해자 보호강화(43억원) 등이다.
이 밖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에 117억원을 투입했다. '새일여성' 인턴인원 1600명 확대하고, 인턴종료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이 지자체와 사업 현장에 신속하게 배정돼 정책 서비스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