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 안한 특고도 최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보험 가입 안한 특고도 최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07

택배기사나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중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도 최대 2000만원 규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특고와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의료비와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근로자와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 특고가 대상이었으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고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이 확대됐다.
신청 요건은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월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중위소득(월 388만원) 이하로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융자는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등에서 두 종류 이상 신청 시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연 이자는 1.5%이며,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하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방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특고와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의료비와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근로자와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 특고가 대상이었으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고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이 확대됐다.
신청 요건은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월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중위소득(월 388만원) 이하로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융자는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등에서 두 종류 이상 신청 시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연 이자는 1.5%이며,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하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방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