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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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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유동성 특례보증에 식당·카페도 포함.."중복 지원도 가능"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에 식당·카페도 포함.."중복 지원도 가능"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07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식당·카페 등에 대한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기존에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강화에 따라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이 대출 가능하다.
향후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금 수요가 지속돼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000만원, 2차 프로그램 2000만원을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들도 이 상품을 통해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오는 11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황영호 기업금융과장은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