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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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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낚시 영업' 기승…미끼 매물 402건 과태료

'부동산 낚시 영업' 기승…미끼 매물 402건 과태료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07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을 해 매물을 확인했다. 다음날 중개업소에서 만난 중개인의 말은 달랐다. 중개인은 조금 전에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해 버렸다며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줬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A씨는 처음에 봤던 월세 80만원의 빌라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됐었다는 것을 알았다.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A씨 사례 같은 '낚시성 매물' '미끼 매물' '허위 매물'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10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허위 매물 조사는 허위 매물에 대한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업체의 신고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중개플랫폼 접수, 모니터링 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접수 등 2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접수창구 별로 보면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만1262건, 모니터링 기관에 2997건이 접수됐다.
국토부는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에 대해 내용 시정과 광고 중단 등을 조치하고,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정 위반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가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또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할 것을 촉구하고,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시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