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전시관람 문화비도 연말정산 신청하세요"
"공연·전시관람 문화비도 연말정산 신청하세요"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08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각종 공제항목을 확인하고 챙긴다면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늘릴 수 있다. 책 사고, 공연 보고, 박물관·미술관을 관람한 문화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은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대로 알고 챙길 수 있도록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소개 영상을 공개하고, 영상을 시청하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영상은 헷갈리기 쉬운 문화비 소득공제의 공제 대상과 범위, 소득공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영상은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cultureportal/videos)에서 볼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7일부터 20일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진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제도소개 영상을 보고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벤트 참여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설계했다.
영상을 시청한 후 이름, 연락처 등 경품 발송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당첨자는 28일에 발표된다. 추첨을 통해 총 111명에게 문화상품권, 케이크, 아메리카노 등을 증정한다.
한편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국민의 문화향유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는 종이신문 구독료가 포함될 예정이다.
홍희경 한국문화정보원장은 "문화비 소득공제의 공제 대상과 범위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제도를 쉽게 설명해 주는 영상을 제작했다"며 "이번 연말정산하실 때는 문화비 소득공제도 꼼꼼하게 챙기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은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대로 알고 챙길 수 있도록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소개 영상을 공개하고, 영상을 시청하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영상은 헷갈리기 쉬운 문화비 소득공제의 공제 대상과 범위, 소득공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영상은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cultureportal/videos)에서 볼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7일부터 20일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진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제도소개 영상을 보고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벤트 참여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설계했다.
영상을 시청한 후 이름, 연락처 등 경품 발송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당첨자는 28일에 발표된다. 추첨을 통해 총 111명에게 문화상품권, 케이크, 아메리카노 등을 증정한다.
한편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국민의 문화향유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는 종이신문 구독료가 포함될 예정이다.
홍희경 한국문화정보원장은 "문화비 소득공제의 공제 대상과 범위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제도를 쉽게 설명해 주는 영상을 제작했다"며 "이번 연말정산하실 때는 문화비 소득공제도 꼼꼼하게 챙기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