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약서 발암 물질 검출"…의약품 리콜 작년 36.3% 급증
"위장약서 발암 물질 검출"…의약품 리콜 작년 36.3% 급증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1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장약에 사용되는 라니티딘에서 발암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미량 검출됐다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발표 이후 한국으로 수입됐거나, 국내에서 제조돼 유통된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7종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인 0.16ppm이 초과 검출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원료 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 의약품 269품목 전체를 지난 2019년 9월 제조·수입·판매 중지했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회수 조처하고, 처방을 제한했다.
지난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리콜 건수가 전년 대비 36.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내놓은 '2019년도 리콜 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의약품 리콜 건수는 469건으로 전년(344건) 대비 125건(36.3%) 증가했다. 469건 중 자진 리콜은 321건, 리콜 명령은 148건이다.
이 증감률은 주요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산품은 19.9%(683→819건), 의료기기는 마이너스(-) 0.6%(330→328건), 자동차는 -5.5%(311→294건)다.
공산품의 경우 어린이에게 인기를 끈 '액체 괴물'(슬라임) 등의 안전성 조사를 시행해 리콜한 품목이 많았다.
2019년 총 리콜 건수는 2523건으로 전년 2220건 대비 303건(13.7%) 증가했다. 법률별 리콜 실적을 보면 제품안전기본법이 18.9%, 약사법이 18.6%, 의료기기법이 13.0%, 자동차관리법이 11.5%, 식품위생법이 10.0%다. 상위 5대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총 63건의 리콜 실적이 발생했다. 강원도 30건, 전라북도 21건, 인천시 7건, 부산시 5건이다.
공정위는 국내·외 리콜 정보를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통합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 유통됐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만 선별해 제공했던 해외 리콜 정보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과 연계해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외 리콜 제품의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유통업체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조처 3개월 이후 점검에 나서는 등 계속 감시하겠다"면서 "행복드림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을 연계해 해외 직구 가이드라인, 사기 의심 사이트, 국제 거래 동향 등 정보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지난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리콜 건수가 전년 대비 36.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내놓은 '2019년도 리콜 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의약품 리콜 건수는 469건으로 전년(344건) 대비 125건(36.3%) 증가했다. 469건 중 자진 리콜은 321건, 리콜 명령은 148건이다.
이 증감률은 주요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산품은 19.9%(683→819건), 의료기기는 마이너스(-) 0.6%(330→328건), 자동차는 -5.5%(311→294건)다.
공산품의 경우 어린이에게 인기를 끈 '액체 괴물'(슬라임) 등의 안전성 조사를 시행해 리콜한 품목이 많았다.
2019년 총 리콜 건수는 2523건으로 전년 2220건 대비 303건(13.7%) 증가했다. 법률별 리콜 실적을 보면 제품안전기본법이 18.9%, 약사법이 18.6%, 의료기기법이 13.0%, 자동차관리법이 11.5%, 식품위생법이 10.0%다. 상위 5대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총 63건의 리콜 실적이 발생했다. 강원도 30건, 전라북도 21건, 인천시 7건, 부산시 5건이다.
공정위는 국내·외 리콜 정보를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통합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 유통됐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만 선별해 제공했던 해외 리콜 정보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과 연계해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외 리콜 제품의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유통업체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조처 3개월 이후 점검에 나서는 등 계속 감시하겠다"면서 "행복드림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을 연계해 해외 직구 가이드라인, 사기 의심 사이트, 국제 거래 동향 등 정보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