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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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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3971억 지급 완료…11만가구는 못 받았다

근로 장려금 3971억 지급 완료…11만가구는 못 받았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10

정부가 2020년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을 전국 91만 가구에 3971억원을 지급했다. 102만 가구(4383억원어치)가 신청했지만, 요건을 채우지 못한 11만 가구는 심사과정에서 탈락해 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10일 "지난 9월1~15일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102만가구의 심사를 마치고 이날 지급을 마쳤다"면서 "심사 및 지급 결과는 홈택스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ARS)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 장려금 지급일을 지난 2019년 대비 일주일 이상 앞당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더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급이 결정된 근로 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10일까지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받은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챙겨야 한다.

◇가구당 44만원…60대 이상·20대 이하가 60% 이상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는 53만가구(58.2%), 홑벌이 가구는 35만 가구(38.5%), 맞벌이 가구는 3만 가구(3.3%)다.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 1916억원(48.2%), 홑벌이 가구 1894억원(47.7%), 맞벌이 가구 161억원(4.1%)이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 근로 가구가 48만 가구(52.7%)로 상용 근로 가구(43만 가구·47.3%) 대비 5만 가구 많고, 5.4%포인트(p) 높다. 지급 금액은 일용 근로 가구 2005억원(50.5%), 상용 근로 가구 1966억원(49.5%)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59만 가구(34.9%)로 가장 많았다. 20대 이하가 48만 가구(28.4%), 50대 27만 가구(16.0%), 40대 19만 가구(11.2%), 30대 16만 가구(9.5%)가 뒤를 이었다. 지급 금액은 60대 이상 6821억원(35.9%), 20대 이하 4534억원(23.9%), 50대 3388억원(17.9%), 40대 2469억원(13.0%), 30대 1757억원(9.3%)이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42만 가구(24.9%)로 그 비중이 가장 크다.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41만 가구(24.3%), 50만원 미만이 38만 가구(22.4%)다.

◇'재산 합계액 2억원' 확인…내년 3월에도 신청 가능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다. 단독 가구는 총소득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을 채우면 단독 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홑벌이·맞벌이에 관계없이 가구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만, 앞선 기간에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 한 가구는 2020년 하반기분(내년 3월)이나 정기분(5월) 신청 기간에 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