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 전기요·전기장판 리콜…기준치 최대 35도 넘겨
'화재 위험' 전기요·전기장판 리콜…기준치 최대 35도 넘겨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1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전기요, 온수매트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66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192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됐다.
이 가운데 국가통합인증마크(KC) 표시, 사용 연령, 주의사항과 같은 제품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260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유해 화학물질, 온도 상승 등 안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리콜)하고 KC 인증 취소 조치를 내렸다.
주요 결함 내용을 보면 온도 상승 기준치를 최대 35도 초과해 사용 중 불이 날 수 있는 전기요, 전기장판이 17개 적발됐다.
또한 절연 거리를 지키지 않은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4개, 직류전원장치 3개도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분류됐다.
충전부 접촉 또는 과전류로 인해 사용 중 감전 우려가 있는 백열등기구 1개와 전기스탠드 1개도 나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어린이 제품도 포함됐다.
리콜 제품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82배 초과한 어린이 완구류가 4개, 납 기준치를 최대 610배 넘긴 장신구 1개 등이 포함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12배 초과한 어린이 욕실용 욕조 1개와 최대 121배 넘긴 어린이 책장·의자도 3개 적발됐다.
침대 모서리 틈이 25㎜보다 커 손가락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이단침대 1개와 보호장치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자동차용 어린이 카시트 1개 등도 리콜 조치됐다.
이외에 피부와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하는 폼알데히드 기준치를 최대 4배 넘긴 유아·어린이 의류 3개, 조임끈 안전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후드 점퍼 1개, 납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 신발 1개 등도 명단에 올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66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또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 안전 국제 공조 차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맞춤형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해 학부모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불법 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2021년도 안전성 조사'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이번 조사는 1192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됐다.
이 가운데 국가통합인증마크(KC) 표시, 사용 연령, 주의사항과 같은 제품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260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유해 화학물질, 온도 상승 등 안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리콜)하고 KC 인증 취소 조치를 내렸다.
주요 결함 내용을 보면 온도 상승 기준치를 최대 35도 초과해 사용 중 불이 날 수 있는 전기요, 전기장판이 17개 적발됐다.
또한 절연 거리를 지키지 않은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4개, 직류전원장치 3개도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분류됐다.
충전부 접촉 또는 과전류로 인해 사용 중 감전 우려가 있는 백열등기구 1개와 전기스탠드 1개도 나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어린이 제품도 포함됐다.
리콜 제품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82배 초과한 어린이 완구류가 4개, 납 기준치를 최대 610배 넘긴 장신구 1개 등이 포함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12배 초과한 어린이 욕실용 욕조 1개와 최대 121배 넘긴 어린이 책장·의자도 3개 적발됐다.
침대 모서리 틈이 25㎜보다 커 손가락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이단침대 1개와 보호장치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자동차용 어린이 카시트 1개 등도 리콜 조치됐다.
이외에 피부와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하는 폼알데히드 기준치를 최대 4배 넘긴 유아·어린이 의류 3개, 조임끈 안전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후드 점퍼 1개, 납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 신발 1개 등도 명단에 올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66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또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 안전 국제 공조 차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맞춤형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해 학부모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불법 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2021년도 안전성 조사'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