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특허권자 생산초과분에도 손해배상해야
10일부터 특허권자 생산초과분에도 손해배상해야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10
분양권 다운거래와 편법 증여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짙은 외지인 부동산 교란 행위가 행정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가격 폭등으로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외지인 매수가 많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자지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6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의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정밀 분석했다.
조사 결과, 실거래 신고 전체자료 3만5576건을 대상으로 외지인이 매수한 5723건 가운데 분양권 다운거래 104건, 편법 증여 417건 등 모두 521건의 세금탈루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분양권 다운거래 의심의 경우 사랑방부동산 매물 시세의 평균차액과 5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거래지역은 전남 62건, 전북 13건, 서울 10건, 충청 9건, 경기 3, 인천 3, 부산 3건, 제주 1건 등이다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30세 미만자가 1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로, 지역별로는 전남 189건, 서울 61, 경산권 50건, 경기 47건, 충청권 30건, 전북 23건, 인천 9건, 강원 5건, 제주 3건 등이다.
이 중 미성년자가 1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례만도 6건에 달하고, 분양권 다운거래와 편법 증여는 11건으로 파악됐다.
전체 외지인 매수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 위주로 집중됐고, 봉선동 등의 30년 이상, 개별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아파트도 집중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광주시와 자치구가 중개업소 8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7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실거래 신고지연 3건, 위임장 누락 7건, 매매계약서 미보관 2건, 실거래와 계약서 불일치 9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37건 등이다.
시는 적발된 사안들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또 자치구와 손잡고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과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부동산 거래해지 신고에 대한 기타 소득 누락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투기성 거래로 인한 집값 급등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도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가격 폭등으로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외지인 매수가 많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자지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6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의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정밀 분석했다.
조사 결과, 실거래 신고 전체자료 3만5576건을 대상으로 외지인이 매수한 5723건 가운데 분양권 다운거래 104건, 편법 증여 417건 등 모두 521건의 세금탈루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분양권 다운거래 의심의 경우 사랑방부동산 매물 시세의 평균차액과 5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거래지역은 전남 62건, 전북 13건, 서울 10건, 충청 9건, 경기 3, 인천 3, 부산 3건, 제주 1건 등이다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30세 미만자가 1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로, 지역별로는 전남 189건, 서울 61, 경산권 50건, 경기 47건, 충청권 30건, 전북 23건, 인천 9건, 강원 5건, 제주 3건 등이다.
이 중 미성년자가 1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례만도 6건에 달하고, 분양권 다운거래와 편법 증여는 11건으로 파악됐다.
전체 외지인 매수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 위주로 집중됐고, 봉선동 등의 30년 이상, 개별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아파트도 집중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광주시와 자치구가 중개업소 8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7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실거래 신고지연 3건, 위임장 누락 7건, 매매계약서 미보관 2건, 실거래와 계약서 불일치 9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37건 등이다.
시는 적발된 사안들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또 자치구와 손잡고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과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부동산 거래해지 신고에 대한 기타 소득 누락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투기성 거래로 인한 집값 급등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도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