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금연보조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87건 적발
식약처, 금연보조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87건 적발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10
액상향료를 흡연 습관 개선 제품(의약외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187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전자장치에 사용하는 액상향료의 온라인 허위광고 사이트 187건을 접속 차단 등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온라인 광고 500건을 점검했다.
액상향료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으면서 향이 첨가된 액상 물품이다. 전자장치에 충전해 전자담배 대신 사용(흡입)하는 등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적발 사이트들은 액상향료를 개별·묶음판매 하면서 배합비율을 제시하고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케 하는 오인광고(146건)를 했다. 혼합한 액상향료로 판매하는 오인광고도 41건이다.
특히 식품첨가물로 표시하고 ‘흡연목적으로의 혼합사용’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식약처는 “금연 및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달라”고 청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전자장치에 사용하는 액상향료의 온라인 허위광고 사이트 187건을 접속 차단 등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온라인 광고 500건을 점검했다.
액상향료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으면서 향이 첨가된 액상 물품이다. 전자장치에 충전해 전자담배 대신 사용(흡입)하는 등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적발 사이트들은 액상향료를 개별·묶음판매 하면서 배합비율을 제시하고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케 하는 오인광고(146건)를 했다. 혼합한 액상향료로 판매하는 오인광고도 41건이다.
특히 식품첨가물로 표시하고 ‘흡연목적으로의 혼합사용’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식약처는 “금연 및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달라”고 청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