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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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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길 산악오토바이 등 차마 진입 제한 시행

산림청, 숲길 산악오토바이 등 차마 진입 제한 시행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11

산림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차마(車馬)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숲길은 등산로, 둘레길(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이 해당하며 차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다.
개정 법률에서 산림청은 지방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숲길 관리청에 차마 진입 제한 숲길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제한할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토록 했다.
또 제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도록 했다.
그동안 숲길에 차마가 진입하면서 숲길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험성이 뒤따랐고 숲길이 훼손되기도 했다.
산림청 송경호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를 즐기려는 동호인들은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산림레포츠길 또는 산림레포츠 전용시설을 활용하면 된다"며 "보행자와 산림레포츠 이용자들 간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숲길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