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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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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이편한라이프' 등 6곳 폐업…대형사로 몰리는 소비자

상조업체 '이편한라이프' 등 6곳 폐업…대형사로 몰리는 소비자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14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등록 취소·폐업·흡수 합병 등으로 폐업한 상조업체가 6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조 소비자가 대형사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내놓은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 거래(상조)업체 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아산상조·무지개라이프·고려상조·매일상조·이편한라이프·참다예가 이 기간 사라졌다.
아산상조는 4월, 무지개라이프는 5월, 고려상조는 7월, 매일상조는 8월 등록이 말소됐다. 이편한라이프·참다예는 10월 이후 폐업했다. 2013년 말 293곳이나 됐던 등록 상조업체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2016년 9월 197곳→2019년 3월 92곳으로 급감했다.
9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78개 상조업체의 총가입자 수는 666만 명, 총선수금은 6조2066억원이다. 상반기 대비 각각 30만 명(4.7%), 3228억원(5.5%)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 상조업체 49곳의 총선수금이 6조1294억원으로 전체의 98.8%를 차지했다. 반면 선수금 10억원 미만인 상조업체 15곳의 총선수금은 79억원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선수금이 대형 상조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등록 상조업체 78곳 중 46곳(59.0%)이 수도권에 있다. 21곳(26.9%)의 소재지는 영남권이다.
상조업체는 총선수금의 50.8%인 3조1526억원을 공제조합·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를 이런 방식으로 의무 보전해야 한다.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상조업체 수는 75곳이다.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의 99.9%다. 반면 3곳은 보전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들의 평균 보전 비율은 31.1%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어겨 시정 권고 이상의 조처를 받은 상조업체와 그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상조업체는 재정 건전성을 더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