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1년 이상' 쓸 수 있다…기간 지나면 90% 환불
상품권, '1년 이상' 쓸 수 있다…기간 지나면 90% 환불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14
상품권에 제품권·교환권 등의 생소한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유효 기간을 두고 쓸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사실상 금액형 상품권에 해당함에도 '제품권' '교환권'이라는 이름을 붙인 뒤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인 것처럼 해 잔액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고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커졌고, 이 과정에서 '유효 기간' 및 '잔액 반환' 관련 민원이 국민 신문고에 다수 접수된 데 따른 조처다.
우선 공정위는 표준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을 업체가 쓰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 방법에 따라 '금액형' 또는 '물품 및 용역 제공형'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정액형 또는 비정액(충전)형 선불 전자 지급 수단'(금액형)과 '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신유형 상품권'(물품 및 용역 제공형)은 모두 상품권에 해당해 표준 약관을 지켜야 한다.
1년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품질 유지가 어렵지 않은 상품은 유효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한다. 일부 예외적 경우에만 '3개월 이상'으로 둔다. 유효 기간이 지나면 구매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유효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 내용에는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환급 규정을 함께 적어야 한다.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해당 물품이 동나 없는 경우' 등 환불 규정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물품이 없을 때 구매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표준 약관 내용에서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영화 예매권' '공연 예매권' 등 문구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유상 판매한 프로모션·이벤트 관련 상품권이나 예매권에까지 표준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신유형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현금 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 약관을 개정해 적용 대상 여부 관련 혼란이 해소되고, 소비자 권리가 강해질 것"이라면서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 등에도 함께 알리겠다"고 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사실상 금액형 상품권에 해당함에도 '제품권' '교환권'이라는 이름을 붙인 뒤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인 것처럼 해 잔액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고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커졌고, 이 과정에서 '유효 기간' 및 '잔액 반환' 관련 민원이 국민 신문고에 다수 접수된 데 따른 조처다.
우선 공정위는 표준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을 업체가 쓰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 방법에 따라 '금액형' 또는 '물품 및 용역 제공형'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정액형 또는 비정액(충전)형 선불 전자 지급 수단'(금액형)과 '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신유형 상품권'(물품 및 용역 제공형)은 모두 상품권에 해당해 표준 약관을 지켜야 한다.
1년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품질 유지가 어렵지 않은 상품은 유효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한다. 일부 예외적 경우에만 '3개월 이상'으로 둔다. 유효 기간이 지나면 구매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유효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 내용에는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환급 규정을 함께 적어야 한다.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해당 물품이 동나 없는 경우' 등 환불 규정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물품이 없을 때 구매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표준 약관 내용에서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영화 예매권' '공연 예매권' 등 문구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유상 판매한 프로모션·이벤트 관련 상품권이나 예매권에까지 표준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신유형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현금 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 약관을 개정해 적용 대상 여부 관련 혼란이 해소되고, 소비자 권리가 강해질 것"이라면서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 등에도 함께 알리겠다"고 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