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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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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 이상 통행료 미납 4977대…국토부, 강제징수 착수

50회 이상 통행료 미납 4977대…국토부, 강제징수 착수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16

정부가 최근 5년 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강제 징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1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4000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 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으로 강제징수 대상자를 확대해 대상차량은 약 4977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징수 대상자에게는 알림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을 고지하게 되며,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와 강제 추심을 진행한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www.cephis.re.kr)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044-211-337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관리·감독을 강화해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