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보행안전 점수 매긴다
정부, 지자체 보행안전 점수 매긴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17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도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12년 법이 제정됨에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없어 지자체의 보행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이 체계적이지 못했다. 지자체 보행정책 사업의 이행 현황과 성과 파악에도 애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5년마다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때 관계기관 및 시·도 등과 협의하고 중앙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지역계획)과 '연차별 지역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재는 정부의 기본계획 없이 지자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 내 중앙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지자체엔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각각 신설한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보행안전 정책·제도 및 사업에 관한 심의·조정을 하게 된다.
또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과 보행정책을 계량적으로 측정·비교할 수 있는 보행안전지수를 도입한다. 이 지수는 일반에 공표하며, 정부의 보행사업 예산 배분 기준으로 쓰인다.
지자체의 보행정책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보행환경 정책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센터는 기존 교통안전 공공기관 중에서 정하게 된다. 한국행정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해당된다.
김기영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행자 교통안전 관리체계 정비와 함께 지자체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행정안전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12년 법이 제정됨에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없어 지자체의 보행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이 체계적이지 못했다. 지자체 보행정책 사업의 이행 현황과 성과 파악에도 애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5년마다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때 관계기관 및 시·도 등과 협의하고 중앙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지역계획)과 '연차별 지역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재는 정부의 기본계획 없이 지자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 내 중앙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지자체엔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각각 신설한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보행안전 정책·제도 및 사업에 관한 심의·조정을 하게 된다.
또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과 보행정책을 계량적으로 측정·비교할 수 있는 보행안전지수를 도입한다. 이 지수는 일반에 공표하며, 정부의 보행사업 예산 배분 기준으로 쓰인다.
지자체의 보행정책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보행환경 정책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센터는 기존 교통안전 공공기관 중에서 정하게 된다. 한국행정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해당된다.
김기영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행자 교통안전 관리체계 정비와 함께 지자체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