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셀프 점검' 못한다…취사·야영도 금지
어린이놀이시설 '셀프 점검' 못한다…취사·야영도 금지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17
어린이놀이시설을 '셀프 점검'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어린이놀이시설 내 취사와 야영도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공포돼 6개월 후인 내년 6월23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검사와 점검을 분리하고 시설 사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담은 게 핵심이다.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매월 1회 이상 육안으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점검도 실시해야 하는데, 이때 점검은 관리주체를 대신해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시설검사를 시행하는 안전검사기관에게 점검까지 맡길 수 있어 '셀프 점검'과 '부실 점검' 논란이 계속 제기돼왔다. 안전검사기관이 제대로 된 점검 없이 자체 시행한 검사에 '문제가 없다'고 통보하면 그만인 탓이다.
이에 따라 검사와 점검 업무를 분리해 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설물의 훼손과 취사, 야영,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그 외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 등의 부적절한 행위는 하위법령에 금지 근거를 담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위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로 추가 금지할 수도 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신규 설치 시 지자체나 교육청 등 관리감독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관리감독기관은 시설번호를 부여해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게 된다. 현재는 신고 의무 규정이 없다.
지난달 말 기준 관리감독기관에 등록된 어린이놀이시설은 7만6891곳이다. 지자체 소관 6만2755곳(81.6%), 교육청 소관 1만4136곳(18.4%)이다.
설치 장소별로는 주택단지가 3만9535곳(51.4%)으로 가장 많다. 도시공원 1만760곳(14.0%), 어린이집 8544곳(11.1%), 유치원 7544곳(9.8%), 학교 6598곳(8.5%), 기타 4010곳(5.2%)이다.
최근 3년(2017~2019년)간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1012건에 달한다. 한 해 평균 337.3건 발생하는 셈이다.
사고 원인은 '이용자 부주의'(993건·98.1%)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시설 결함은 13건(1.3%) 있었다. 피해 유형은 골절(81.6%), 치아손상(4.6%), 열상(2.8%)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안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공포돼 6개월 후인 내년 6월23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검사와 점검을 분리하고 시설 사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담은 게 핵심이다.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매월 1회 이상 육안으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점검도 실시해야 하는데, 이때 점검은 관리주체를 대신해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시설검사를 시행하는 안전검사기관에게 점검까지 맡길 수 있어 '셀프 점검'과 '부실 점검' 논란이 계속 제기돼왔다. 안전검사기관이 제대로 된 점검 없이 자체 시행한 검사에 '문제가 없다'고 통보하면 그만인 탓이다.
이에 따라 검사와 점검 업무를 분리해 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설물의 훼손과 취사, 야영,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그 외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 등의 부적절한 행위는 하위법령에 금지 근거를 담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위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로 추가 금지할 수도 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신규 설치 시 지자체나 교육청 등 관리감독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관리감독기관은 시설번호를 부여해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게 된다. 현재는 신고 의무 규정이 없다.
지난달 말 기준 관리감독기관에 등록된 어린이놀이시설은 7만6891곳이다. 지자체 소관 6만2755곳(81.6%), 교육청 소관 1만4136곳(18.4%)이다.
설치 장소별로는 주택단지가 3만9535곳(51.4%)으로 가장 많다. 도시공원 1만760곳(14.0%), 어린이집 8544곳(11.1%), 유치원 7544곳(9.8%), 학교 6598곳(8.5%), 기타 4010곳(5.2%)이다.
최근 3년(2017~2019년)간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1012건에 달한다. 한 해 평균 337.3건 발생하는 셈이다.
사고 원인은 '이용자 부주의'(993건·98.1%)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시설 결함은 13건(1.3%) 있었다. 피해 유형은 골절(81.6%), 치아손상(4.6%), 열상(2.8%)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안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