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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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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가입 의무화…피해보상 강화

내년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가입 의무화…피해보상 강화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21

2021년부터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재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강화된다.
소방청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청 소관 6개 법안이 통과돼 2021년 1월 공포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에 업주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지난 2018년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 화재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법안도 2021년 공포된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1차 경고하며, 이후 방해행위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소방공무원이 제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두는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2021부터 폐지된다. 소방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통해 1982년부터 2019년까지 132명이 채용됐으며 현재 110명이 근무 중이다.
국립소방병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특별법과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해 시·도지사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도 2021년 공포 예정이다.
소방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19항공정비실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119항공정비실을 설치해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구조·구급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소방항공기는 산림청 등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별도의 정비실이 없어 항공기 정비의 대부분을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비기간이 길어지거나 항공기별 정비일정이 중복돼 항공기 가동률이 저하되고 출동공백이 발생했다.
소방청은 항공기의 대(major) 점검까지 가능한 정비실을 설치해 정비기간을 단축하고 항공기 가동율을 높일 예정이다. 소방청은 외주정비 인건비를 절감하고 부품공동구매에 따라 연간 12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119구조·구급법에는 소방청은 위급상황에서 소방활동을 보조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19구조견대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인명구조견만 운용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까지 특수목적견 범위를 확대해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