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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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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급여 최대 16.7% 인상…청년 분리지급도 시행

취약계층 주거급여 최대 16.7% 인상…청년 분리지급도 시행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21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최대 16.7%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0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뤄진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올해 대비 3.2~16.7% 인상된다.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8만원까지 지급한다. 올해의 경우 상한액이 41만5000원이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경·중·대보수)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수급가구의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