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경제·생활

경제·생활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로자·사업주 추가징수액 최대 5배로 상향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로자·사업주 추가징수액 최대 5배로 상향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22

앞으로 직업훈련 부정수급 적발시 근로자·사업주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액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부정수급 근로자·사업주에 대한 지원·융자도 훈련기관과 동일하게 최대 5년까지 제한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정 훈련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부정수급 주체, 금액, 횟수 등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차등 부과해왔다. 훈련기관의 경우 부정수급 액수(100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5배, 이상은 1배를 부과했다. 반면 근로자·사업주는 부정수급 액수 및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1배가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액은 훈련기관, 근로자, 사업주 모두 동일하게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로 통일된다.
정부는 추후 시행규칙을 마련해 부정행위 횟수 등에 따라 구체적 추가징수액을 차등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부정수급 근로자·사업주에 대한 지원·융자·수강 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간 부정행위를 한 훈련기관에 대해 위탁·인정 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적용했으나 부정수급을 한 근로자·사업주에 대한 지원·융자·수강 제한 기간은 최대 3년이었다.
이번 법 개정은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앞으로 부정행위 근로자·사업주도 최대 5년간 지원·융자·수강을 제한받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공무원도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받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도 심의·의결됐다.
현행법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장애인고용기금)을 활용한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내년부터 공무원 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내는 만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해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기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같이 투자 비율만큼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