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내년부터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22
내년 1월부터 65세가 도래해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더라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혼자 일상이나 사회생활읗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지원 급여를 받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자격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돼 있어 65세에 도달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활동지원급여는 최대 506만9000원에서 145만6400원으로 대폭 감소, 활동지원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근래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는 분들이 65세가 되면 장애인 지원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호 대상으로 전환돼 다른 부분 보호는 좋아지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은 오히려 시간제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받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2021년에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해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만료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2021년 전에 65세에 도래해 장기요양 수급자로 이미 전환된 장애인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활동지원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322명에 대하여는 이날부터 별도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신청 안내를 시작한다.
내년 1월4일부터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노인장기요양 급여량과의 차이를 고려한 급여량을 산정하면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량 산정 전이라도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될 것으로 예측되는 236명에 대해서는 1월부터 신청 즉시 긴급활동지원 월 120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 급여이용 형태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실시하는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 간 취지 및 목적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한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은 중장기적 제도개선에 앞서 장기요양으로 전환돼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는 활동지원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혼자 일상이나 사회생활읗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지원 급여를 받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자격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돼 있어 65세에 도달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활동지원급여는 최대 506만9000원에서 145만6400원으로 대폭 감소, 활동지원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근래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는 분들이 65세가 되면 장애인 지원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호 대상으로 전환돼 다른 부분 보호는 좋아지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은 오히려 시간제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받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2021년에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해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만료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2021년 전에 65세에 도래해 장기요양 수급자로 이미 전환된 장애인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활동지원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322명에 대하여는 이날부터 별도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신청 안내를 시작한다.
내년 1월4일부터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노인장기요양 급여량과의 차이를 고려한 급여량을 산정하면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량 산정 전이라도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될 것으로 예측되는 236명에 대해서는 1월부터 신청 즉시 긴급활동지원 월 120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 급여이용 형태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실시하는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 간 취지 및 목적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한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은 중장기적 제도개선에 앞서 장기요양으로 전환돼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는 활동지원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