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장난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원으로 오른다
119 장난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원으로 오른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18
오는 21일부터 119에 장난신고를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으로 오른다.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산업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올리되,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원이다.
거짓 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고 재난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 과태료 상한은 20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소방시설 설계·공사·관리업자와 소방공사감리업자 등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현재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8%에 불과하다. 때문에 소방사업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가입 금액은 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 기간은 공사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세부적인 가입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는 2월중 고시로 제정한다.
김승룡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산업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올리되,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원이다.
거짓 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고 재난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 과태료 상한은 20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소방시설 설계·공사·관리업자와 소방공사감리업자 등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현재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8%에 불과하다. 때문에 소방사업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가입 금액은 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 기간은 공사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세부적인 가입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는 2월중 고시로 제정한다.
김승룡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