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문제=무조건 기사 탓"…이런 '불공정 계약서' 사라진다
"배달 중 문제=무조건 기사 탓"…이런 '불공정 계약서' 사라진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20
음식 배달 중 생긴 문제의 배상 책임을 무조건 기사에게 돌리던 불공정 계약서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민(배달의민족)라이더스' 등 배달 대행 플랫폼의 계약 내용을 시정하도록 한 결과다.
공정위는 20일 배민라이더스 '배민커넥터' 등 배달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요기요익스프레스'의 딜리버리히어로, '쿠팡이츠'의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 3곳 및 라이더유니온·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배민라이더스 지회 등 배달 기사 대표 단체 2곳과 불공정 계약 조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 조항 자율 시정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배달 기사는 6000여명이다. 배민커넥터·쿠팡이츠 2개 배달 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파트 타임 배달 기사도 함께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계약서 자율 시정안의 핵심은 '불리한 배상 책임 개선'이다. 기존 계약서는 문제 상황이 생기면 배달 기사가 배달 대행 사업자를 면책하게 돼 있었다. 앞으로는 문제 발생 시 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는 의무는 사라진다.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직접 책임져야 한다.
배달 대행 사업자가 배달 기사에게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처를 하려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는 계약 의무를 위반한 기사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하기 전에 미리 통보하고,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배달 대행 사업자는 배달 기사에게 사전에 계약하지 않은 일은 시킬 수 없다. '기사의 의무'로 규정되는 서비스 기준에 들어갈 항목을 제한하고, 중요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
배달 기사가 받는 기본 배달료가 얼마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공정위 표준 계약서에 있는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관련 사항' 등이 반영됐다.
계약 조항 자율 시정에 참여한 배달 대행 플랫폼은 1분기 중 개선을 마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제출한 자율 시정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부릉'(메쉬코리아) '바로고'(바로고) '로지올'(생각대로) 등 배달 대행 플랫폼과 지역 배달 대행업체 간 계약서에 불공정 계약 조항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또 지역 배달 대행업체와 배달 기사 간 계약을 확인하고, 표준 계약서 보급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 시정안 마련을 통해 배달 대행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배달 기사의 권익이 보장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공정위는 20일 배민라이더스 '배민커넥터' 등 배달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요기요익스프레스'의 딜리버리히어로, '쿠팡이츠'의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 3곳 및 라이더유니온·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배민라이더스 지회 등 배달 기사 대표 단체 2곳과 불공정 계약 조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 조항 자율 시정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배달 기사는 6000여명이다. 배민커넥터·쿠팡이츠 2개 배달 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파트 타임 배달 기사도 함께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계약서 자율 시정안의 핵심은 '불리한 배상 책임 개선'이다. 기존 계약서는 문제 상황이 생기면 배달 기사가 배달 대행 사업자를 면책하게 돼 있었다. 앞으로는 문제 발생 시 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는 의무는 사라진다.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직접 책임져야 한다.
배달 대행 사업자가 배달 기사에게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처를 하려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는 계약 의무를 위반한 기사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하기 전에 미리 통보하고,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배달 대행 사업자는 배달 기사에게 사전에 계약하지 않은 일은 시킬 수 없다. '기사의 의무'로 규정되는 서비스 기준에 들어갈 항목을 제한하고, 중요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
배달 기사가 받는 기본 배달료가 얼마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공정위 표준 계약서에 있는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관련 사항' 등이 반영됐다.
계약 조항 자율 시정에 참여한 배달 대행 플랫폼은 1분기 중 개선을 마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제출한 자율 시정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부릉'(메쉬코리아) '바로고'(바로고) '로지올'(생각대로) 등 배달 대행 플랫폼과 지역 배달 대행업체 간 계약서에 불공정 계약 조항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또 지역 배달 대행업체와 배달 기사 간 계약을 확인하고, 표준 계약서 보급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 시정안 마련을 통해 배달 대행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배달 기사의 권익이 보장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