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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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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류작업에 전담인력 투입 합의…심야배송도 제한

택배 분류작업에 전담인력 투입 합의…심야배송도 제한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21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이 투입되고 불가피한 경우 택배노동자에게 대가가 지급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밤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은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7일 사회적합의기구가 출범한 이후 국회와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의 합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합의문에는 실질적인 과로 방지대책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택배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분류작업의 경우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택배노동자들로부터 '공짜노동' 반발을 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했다.
또 택배노동자의 최대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일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을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올해 1분기 내에 연구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이끈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번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합의기구에 참여한 모든 주체의 노력이 있었지만 택배노조와 택배사가 한발짝 씩 양보해가며 타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1차 합의안을 토대로 앞으로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면서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합의문 발표식에서 "내가 대표가 돼서 맨 처음 방문했던 민생현장이 택배사였다"며 "바로 그날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 자리에서 진성준 의원이 사회적 대화 시작하겠노라 말했는데 3개월 남짓한 시간에 이런 결실을 이뤘다는데서 대단히 여러분에게 거듭 거듭 감사드린다"고 사례했다.
이 대표는 "오늘 합의를 토대로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더 보강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길 바란다"며 "특히 정부에선 택배산업을 포함해 물류산업을 어떻게 더 키울건가, 그걸 통해 일자리를 얼마나 더 확충하고 그 일자리를 더 좋게할 건가 계속적인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더는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1차 합의를 넘어서서 2차, 3차 합의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며 "죽음의 행렬을 멈춰세우고 코로나19를 이길 사회적 백신의 단초를 마련해주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