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비수기, 아파트 거래 역대 최고…'외지인·2030' 전국 활개
12월 비수기, 아파트 거래 역대 최고…'외지인·2030' 전국 활개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21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래 월간 기준 2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월(12월) 기준 역대 최고로 조사돼, 부동산 거래 비수기에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만6027건으로, 지난 2006년 11월(11만7812건) 이래 역대 2번째로 많았다.
집값 상승 공포를 집을 산다는 '공황구매'(패닉바잉) 현상이 절정을 이뤘던 지난해 7월 거래량(10만2628건)도 넘어섰다.
동월 기준으로도 2019년 12월(8만7933건) 이래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 이사 성수기 종료 이후 거래가 소강상태를 맞는 겨울철 비수기에도 거래가 급증하는 이상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증한 배경은 전세난을 회피하기 위해 실수요층이 주택 매수에 나선 것도 이유 중 하나지만, 외지인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도 무시하지 못한다.
특히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관할 시도 외' 거래는 2만918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관할 시도 외 거래는 지난달 전체 거래량의 27.5%를 차지해,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44.6%), 충북(39.7%), 충남(37.1%), 강원(39.0%), 인천(36.2%), 경북(30.6%), 경기(29.8%), 광주(27.2%) 등 순으로 높았다.
그동안 외지인 주택 투자는 서울 거주자가 지방 대도시 위주로 매입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지난달은 전국적으로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다.
서울 거주자가 다른 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거래(8627건)도 역대 2번째로 많았다. 특히 경기 성남시 거래량의 40.0%(70건), 고양시 거래량의 39.0%(448건), 경기 하남시 거래량의 50.6%(197건)가 서울 거주자로 나타나 특정 지역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외 지역 거주자도 전국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관할 시도 외_기타' 거래가 2만562건으로 역대 최고였다. 전북 무주군(87.0%), 전남 영암군(61.7%), 경남 남해군(66.7%), 강원 평창군(56.9%)·고성군(58.3%)·양양군(53.7%)·충북 청주시 청원구(52.9%)·충남 공주시(50.0%) 등은 지난달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외지인이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지인'의 정의를 거주 중인 동네(시군구)를 제외하고 '관할 시·도 내'까지 범위를 넓히면, 지난달 역대 최대인 51.9%(5만5044건)가 외지인 거래로 나타났다.
매수자를 연령별로는 보면 30대의 비중이 27.4%(2만9079건)로 40대(27.2%)를 제치고 가장 많다.
30대의 매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38.7%), 경기(30.5%), 인천(27.0%) 등 수도권 외에 대전(28.7%), 울산(27.6%) 등으로 나타났다.
20대도 지난달 7098채의 아파트를 매수해 관련 통계 공표를 시작한 2019년 1월 이후 가장 많았다. 20대 매수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인천(8.5%), 대전(8.4%), 세종(8.4%), 경기(7.9%), 울산(7.3%) 등에서 높게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지방 공시가 1억원 이하 소형 아파트에 수요가 몰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투기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 시장 침체 지역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고 취득세 중과 적용도 배제된다.
이로인해 수도권 일부 지역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마저 외지인의 투기성 거래로 지역 내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등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부터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외지인 매수 등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대상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으로 단기간 내에 실거래가가 급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이 뚜렷한 곳이다. 정부가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경기 일부 지역 외에 전국으로 감시망을 넓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의심 거래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자금출처·조달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위반 사항 확인 시 관할 지자체나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특히 동월(12월) 기준 역대 최고로 조사돼, 부동산 거래 비수기에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만6027건으로, 지난 2006년 11월(11만7812건) 이래 역대 2번째로 많았다.
집값 상승 공포를 집을 산다는 '공황구매'(패닉바잉) 현상이 절정을 이뤘던 지난해 7월 거래량(10만2628건)도 넘어섰다.
동월 기준으로도 2019년 12월(8만7933건) 이래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 이사 성수기 종료 이후 거래가 소강상태를 맞는 겨울철 비수기에도 거래가 급증하는 이상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증한 배경은 전세난을 회피하기 위해 실수요층이 주택 매수에 나선 것도 이유 중 하나지만, 외지인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도 무시하지 못한다.
특히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관할 시도 외' 거래는 2만918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관할 시도 외 거래는 지난달 전체 거래량의 27.5%를 차지해,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44.6%), 충북(39.7%), 충남(37.1%), 강원(39.0%), 인천(36.2%), 경북(30.6%), 경기(29.8%), 광주(27.2%) 등 순으로 높았다.
그동안 외지인 주택 투자는 서울 거주자가 지방 대도시 위주로 매입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지난달은 전국적으로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다.
서울 거주자가 다른 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거래(8627건)도 역대 2번째로 많았다. 특히 경기 성남시 거래량의 40.0%(70건), 고양시 거래량의 39.0%(448건), 경기 하남시 거래량의 50.6%(197건)가 서울 거주자로 나타나 특정 지역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외 지역 거주자도 전국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관할 시도 외_기타' 거래가 2만562건으로 역대 최고였다. 전북 무주군(87.0%), 전남 영암군(61.7%), 경남 남해군(66.7%), 강원 평창군(56.9%)·고성군(58.3%)·양양군(53.7%)·충북 청주시 청원구(52.9%)·충남 공주시(50.0%) 등은 지난달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외지인이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지인'의 정의를 거주 중인 동네(시군구)를 제외하고 '관할 시·도 내'까지 범위를 넓히면, 지난달 역대 최대인 51.9%(5만5044건)가 외지인 거래로 나타났다.
매수자를 연령별로는 보면 30대의 비중이 27.4%(2만9079건)로 40대(27.2%)를 제치고 가장 많다.
30대의 매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38.7%), 경기(30.5%), 인천(27.0%) 등 수도권 외에 대전(28.7%), 울산(27.6%) 등으로 나타났다.
20대도 지난달 7098채의 아파트를 매수해 관련 통계 공표를 시작한 2019년 1월 이후 가장 많았다. 20대 매수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인천(8.5%), 대전(8.4%), 세종(8.4%), 경기(7.9%), 울산(7.3%) 등에서 높게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지방 공시가 1억원 이하 소형 아파트에 수요가 몰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투기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 시장 침체 지역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고 취득세 중과 적용도 배제된다.
이로인해 수도권 일부 지역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마저 외지인의 투기성 거래로 지역 내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등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부터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외지인 매수 등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대상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으로 단기간 내에 실거래가가 급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이 뚜렷한 곳이다. 정부가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경기 일부 지역 외에 전국으로 감시망을 넓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의심 거래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자금출처·조달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위반 사항 확인 시 관할 지자체나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