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체불 청산 융자 1억원까지 상향 지원
중소기업에 체불 청산 융자 1억원까지 상향 지원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26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일시적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초부터 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키로 했으나 이를 최대 1억원까지 상향키로 한 것이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해 근로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고용부는 설 연휴 전후로 자발적 임금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도 인하한다.
담보의 경우 기존 2.2%에서 1.2%로 신용의 경우 3.7%에서 2.7%로 각각 하향 조정된 이자율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 상한액도 기존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융자를 신청하게 되지만 실제 지급은 노동자를 통해 이뤄진다.
체불 청산 지원 사업은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있는 중소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초부터 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키로 했으나 이를 최대 1억원까지 상향키로 한 것이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해 근로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고용부는 설 연휴 전후로 자발적 임금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도 인하한다.
담보의 경우 기존 2.2%에서 1.2%로 신용의 경우 3.7%에서 2.7%로 각각 하향 조정된 이자율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 상한액도 기존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융자를 신청하게 되지만 실제 지급은 노동자를 통해 이뤄진다.
체불 청산 지원 사업은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있는 중소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