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건설기계 검사 3년→1년…불법 유아용품 결과제출 의무화
위험 건설기계 검사 3년→1년…불법 유아용품 결과제출 의무화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27
정부가 기중기 등 고위험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유해물질 검출 등 불법 어린이용품은 즉시 회수 조치하고 결과 제출을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미흡했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규정을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날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분야 제도개선 과제'의 일환이다.
조정위는 이 자리에서 점검자 자격, 안전점검 기준, 점검 후속조치 규정 등 안전점검 분야 14건과 안전관리계획 분야 13건 등 총 27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안전점검 분야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의 취약한 전통시장 안전점검 운영 지침에 자격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간 안전점검 위탁기관을 지정해 점검을 실시해왔으나 점검자 자격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해당 인원을 1일 1명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1일 0.4~0.9명 규정으로 다른 업무와 겸직이 가능해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국토부는 기초공사 시 말뚝을 땅에 박는 데 사용하는 항타기나 항발기, 기중기 등 고위험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20년 이상 노후 건설기계도 그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안전점검 후속조치도 강화한다.
소방청은 위험물 취급 사업장의 자체점검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도 불법 어린이용품 판정 시 제조자가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계획 분야의 경우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허가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종합적인 의료기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는 제조·유통 분야에 한정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건설사업 주체별로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안부는 승강기 안전 종합적 시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제도를 유형별로 심층 분석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미흡했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규정을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날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분야 제도개선 과제'의 일환이다.
조정위는 이 자리에서 점검자 자격, 안전점검 기준, 점검 후속조치 규정 등 안전점검 분야 14건과 안전관리계획 분야 13건 등 총 27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안전점검 분야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의 취약한 전통시장 안전점검 운영 지침에 자격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간 안전점검 위탁기관을 지정해 점검을 실시해왔으나 점검자 자격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해당 인원을 1일 1명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1일 0.4~0.9명 규정으로 다른 업무와 겸직이 가능해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국토부는 기초공사 시 말뚝을 땅에 박는 데 사용하는 항타기나 항발기, 기중기 등 고위험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20년 이상 노후 건설기계도 그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안전점검 후속조치도 강화한다.
소방청은 위험물 취급 사업장의 자체점검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도 불법 어린이용품 판정 시 제조자가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계획 분야의 경우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허가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종합적인 의료기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는 제조·유통 분야에 한정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건설사업 주체별로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안부는 승강기 안전 종합적 시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제도를 유형별로 심층 분석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