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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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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추진에 소상공단체들 "소급 보상하라" 목청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추진에 소상공단체들 "소급 보상하라" 목청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28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와 관련, 소상공인 단체들이 일제히 "소급적용해 보상하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28일 논평을 내고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피해만 보상하고, 이전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 주장의 골자"라며 "이에 그간 집합금지와 제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던 피해업종 종사자들은 경악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총련은 "피해를 소급해 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희생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진실로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소급적용이 명시되어 있는 ‘손실보상법’ 방향으로 가는게 옳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20개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오전 9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까지 영업시간 허용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손실보상 관련 5대 원칙 ▲집합제한 및 손실보상과 관련된 민관정 협의체 구성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손실보상은 지원이 아닌 생존권"이라며 소급적용을 통한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전날 논평을 통해 "영업손실 보상 관련 법안 및 제도는 코로나 사태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마땅히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코로나 사태로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안에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다"면서 "앞으로의 손실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영업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앞으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실보상제도는 '공공 필요로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보상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