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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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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작년에만 6500억원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작년에만 6500억원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1.29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 접수된 피해액이 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접수된 피해액이 64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6051억원 대비 6.9% 증가한 것이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2018년 1865억원에서 2019년 6051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2020년에는 더 늘어났다.
피해건수도 2018년 919건에서 2019년 287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작년 3251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늘어나면서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도 급증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0년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7895억 원, SGI서울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5300억 원으로 두 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조 3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작년 8월 18일부터 의무화됐고,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올해 8월 18일부터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적 전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 갱신이 이뤄지기 전까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조치뿐만 아니라 기존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 중 보증금 보험 미가입자, 압류주택 세입자, 사적 전월세주택 세입자 등 세입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