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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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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단속 '의무 시설'→'모든 시설' 추진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단속 '의무 시설'→'모든 시설' 추진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2.22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구역만을 대상으로 했던 일반 차량 주차 단속을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대상을 '충전시설 의무설치 구역'에서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주차 구획을 100면 이상 갖춘 공공건물이나 500가구 이상 아파트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구역에 주차하는 일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무설치 구역 자체가 적다 보니 일반 차량의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 문제가 계속되면서 이를 단속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또한 시·도지사에게 주어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