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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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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혼합 재질ㆍ바이오플라스틱 분리배출 표시 변경

내년부터 혼합 재질ㆍ바이오플라스틱 분리배출 표시 변경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2.23

내년부터 플라스틱과 금속 등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과 포장재 겉면에는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ㆍ첩합 표시'를 추가해야 한다. 이 표시가 있는 제품과 포장재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버려야 한다.
포장재ㆍ제품 중 몸체에 타 소재나 재질이 혼합되거나 약품 따위를 겉에 바른 것을 도포하고 하며, 두 종류 이상의 재질을 맞붙인 것을 첩합이라고 한다
일반 플라스틱과 성질이 비슷해 재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은 재질명 앞에 '바이오' 글자를 붙여야 한다.
환경당국이 규정한 자체 회수율을 달성한 포장재 제조업체는 다음달 24일부터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과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분리배출 표시 지침 개정안은 플라스틱과 금속 등 다른 재질을 분리할 수 없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과 포장재를 대상을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ㆍ첩합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도포ㆍ첩합된 포장재와 제품은 재질ㆍ구조 평가에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ㆍ제품 중 몸체에 타 소재나 재질이 혼합되거나 약품 따위를 겉에 바른 것(도포), 두 종류 이상의 재질을 맞붙인 것(첩합)이다. 알루미늄이 첩합된 멸균 종이팩, 밸브 등이 부착된 살충제 스프레이, 금속 용수철 등을 사용한 펌핑 용기 등이 있다.
이 표시가 기재된 제품과 포장재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한다.
호주, 영국 등에서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혼합 재질 제품과 포장재를 대상으로 별도 표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25일부터 별도 배출 중인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표시는 기존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금지에 따라 플라스틱과 비닐류 표시 재질에 PVC가 삭제된다.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중 기존 플라스틱, 비닐류와 물리ㆍ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 기존 재질명 앞에 '바이오'를 붙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성질이 동일한 바이오 제품은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해야 한다.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2022년부터 출고되는 제품 포장재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출고된 제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행정예고되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표시 기준 개정안은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춘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 자체 회수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는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다음달 24일까지 해당 등급을 포장재에 표기해야 한다. 다만, 제품 공정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등급 표시를 연기할 수 있다.
환경부는 포장재 업체가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선별ㆍ재활용 업계,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해 7월27일부터 8월10일까지 실시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분리배출 표시 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2.3%가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라고 답했다. '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답변도 66.9%나 됐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해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