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모든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24일부터 모든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2.24
24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입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된다. 음성확인서가 없는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되며, 격리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입국 강화 대책이 실시된다.
이번 대책은 앞서 지난달 8일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를 전 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외국인은 종전과 같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금지된다.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국내 입국은 가능하다. 단, 입국 후 즉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증상 등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음성이 확인된 경우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가 해제되는 14일간 머무르고, 격리 해제 전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입국 직후-격리해제 전' 총 3회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방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28건이다. 이 중 영국 변이 109건,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변이 13건, 브라질 변이 6건이다.
특히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인 입국자를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는 자가격리 이행 미흡으로 인한 지역사회 변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까지 국내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통해 변이가 발견된 사례는 경남·전남 외국인 친척모임 관련 13명, 경기 시흥 일가족 관련 6명, 경기 여주 친척모임2 관련 7명 등이다.
이 외에 경남·전남 외국인 친척모임 관련 25명, 경기 여주시 친척모임2 관련 20명 등은 변이 여부를 분석하지 않았지만, 역학적으로 다른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력이 확인된 경우라 사실상 변이 확진자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이번 강화 조치를 비롯해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다른 조치도 하고 있다.
당국은 국가별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 점유율 등을 고려해 '방역 강화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지난 9일 기준 방역 강화국가는 필리핀, 네팔, 영국, 남아공 등 4곳이다.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항공편 제한, 신규 비자발급 중단, 발열 기준 강화(체온 37.5→37.3도),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내 진단검사 등을 실시한다.
지난 22일부턴 아프리카 54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했다. 이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와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감시 체계를 고려한 것이다.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는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격리면제 대상자를 통한 지역사회 변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사례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입국한 격리면제자에 의해 충북과 전북 소재 육가공업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시·군·구별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하는 한편, 해외유입 확진자는 전수 1인실에 격리한다.
이 밖에 다음달까지 변이 바이러스 유전체 분석기관을 기존 2곳에서 8곳으로 확대한다. 분석기법도 기존 전체 분석법에서 변이 부위만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단순화해 분석 소요 기간을 현행 5~7일에서 최소 3일로 단축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된다. 음성확인서가 없는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되며, 격리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입국 강화 대책이 실시된다.
이번 대책은 앞서 지난달 8일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를 전 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외국인은 종전과 같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금지된다.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국내 입국은 가능하다. 단, 입국 후 즉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증상 등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음성이 확인된 경우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가 해제되는 14일간 머무르고, 격리 해제 전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입국 직후-격리해제 전' 총 3회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방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28건이다. 이 중 영국 변이 109건,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변이 13건, 브라질 변이 6건이다.
특히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인 입국자를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는 자가격리 이행 미흡으로 인한 지역사회 변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까지 국내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통해 변이가 발견된 사례는 경남·전남 외국인 친척모임 관련 13명, 경기 시흥 일가족 관련 6명, 경기 여주 친척모임2 관련 7명 등이다.
이 외에 경남·전남 외국인 친척모임 관련 25명, 경기 여주시 친척모임2 관련 20명 등은 변이 여부를 분석하지 않았지만, 역학적으로 다른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력이 확인된 경우라 사실상 변이 확진자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이번 강화 조치를 비롯해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다른 조치도 하고 있다.
당국은 국가별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 점유율 등을 고려해 '방역 강화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지난 9일 기준 방역 강화국가는 필리핀, 네팔, 영국, 남아공 등 4곳이다.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항공편 제한, 신규 비자발급 중단, 발열 기준 강화(체온 37.5→37.3도),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내 진단검사 등을 실시한다.
지난 22일부턴 아프리카 54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했다. 이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와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감시 체계를 고려한 것이다.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는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격리면제 대상자를 통한 지역사회 변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사례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입국한 격리면제자에 의해 충북과 전북 소재 육가공업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시·군·구별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하는 한편, 해외유입 확진자는 전수 1인실에 격리한다.
이 밖에 다음달까지 변이 바이러스 유전체 분석기관을 기존 2곳에서 8곳으로 확대한다. 분석기법도 기존 전체 분석법에서 변이 부위만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단순화해 분석 소요 기간을 현행 5~7일에서 최소 3일로 단축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