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5만원' 근로 장려금 신청하세요
'최대 105만원' 근로 장려금 신청하세요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3.02
2020년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요건 충족 시 적게는 15만원을, 많게는 1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일선 세무서에서 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비대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 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모바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제출 신청→근로 장려금·자녀 장려금→반기 근로 장려금→일반 신청하기' 경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각종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 근로자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 경우 대상 근로자는 급여를 받는 통장 사본 등 소득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 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하면 된다. 부양가족·배우자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뉜다. 2019년 종교인소득·이자소득 등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의 경우 4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지난해 근로 외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 기간(5월1~31일)에 신청해야 한다. 또 2019년 6월1일 기준 부동산·전세 보증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원 금융 조회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원이다. 산정액이 15만원 미만이면 9월 정산 시 한꺼번에 준다.
이번 근로 장려금은 자동응답시스템(ARS)·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 창구는 운영하지 않고, 안내문에도 이런 내용을 담았다"면서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쉬운 안내문을 제공하고, 장려금상담센터 인력을 확대했다"고 했다.
ARS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544-9944 번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개별 인증번호 입력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자나 장애인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된다.
근로 장려금 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2년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했다면 5년 동안 받지 못한다. '신청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한 것으로 실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국세청은 2일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 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모바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제출 신청→근로 장려금·자녀 장려금→반기 근로 장려금→일반 신청하기' 경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각종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 근로자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 경우 대상 근로자는 급여를 받는 통장 사본 등 소득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 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하면 된다. 부양가족·배우자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뉜다. 2019년 종교인소득·이자소득 등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의 경우 4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지난해 근로 외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 기간(5월1~31일)에 신청해야 한다. 또 2019년 6월1일 기준 부동산·전세 보증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원 금융 조회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원이다. 산정액이 15만원 미만이면 9월 정산 시 한꺼번에 준다.
이번 근로 장려금은 자동응답시스템(ARS)·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 창구는 운영하지 않고, 안내문에도 이런 내용을 담았다"면서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쉬운 안내문을 제공하고, 장려금상담센터 인력을 확대했다"고 했다.
ARS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544-9944 번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개별 인증번호 입력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자나 장애인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된다.
근로 장려금 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2년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했다면 5년 동안 받지 못한다. '신청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한 것으로 실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