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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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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은 노동자 319만명…경총 "너무 높아서"

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은 노동자 319만명…경총 "너무 높아서"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3.08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1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5.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7000명에서 지난해 319만명으로 20여년 간 261만3000명(11.3%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9년의 338만6000명에 비해 0.9%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경총은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인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한 점이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6위를 차지했다. G7 국가 중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명 중 36.3%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경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는 농림어업 51.3%, 정보통신업 2.2% 등 최대 49.1%포인트에 달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됐음에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짚었다.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을 통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했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고, 경영 여건 회복까지는 상당 기간이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