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경제·생활

경제·생활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앞당겨 준다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앞당겨 준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3.08

국세청이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8일 "일괄 환급 대상자의 환급금을 오는 31일에서 19일로 12일을, 개별 환급자는 4월10일에서 이달 31일로 10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괄 환급 대상자는 '환급 신청자 중 개별 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다. 개별 환급 대상자는 '원천세신고서ㆍ지급명세서를 이달 11일 이후에 제출했거나, 부도ㆍ폐업ㆍ임금 체불 기업에 소속된 납세자 등'이다.
기납부 세액이 없거나, 지급 명세서를 내지 않은 납세자는 검토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부도ㆍ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는 연말정산 조기 환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한 뒤 '신청/제출→일반 신청/제출→일반 세무 서류 신청→'부도' 검색→(부도ㆍ폐업 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 서식 내려받기→작성 및 첨부 후 신청' 경로를 이용하면 된다.
부도ㆍ폐업 기업 근로자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26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조기 환급 신청자의 요건을 검토한 뒤 31일에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임금 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소속 근로자는 부도ㆍ폐업 기업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임금 체불 기업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받아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해당 서식은 '홈택스→법령 정보→별표ㆍ서식→법령 서식→'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검색'으로 찾으면 된다. 17일 이후 신청하면 환급금이 소속 기업에서 지급될 수 있다.
'환급계좌개설신고서' 제출 요건은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외에 환급계좌개설신고서를 별도로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5000만원 미만이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