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 '119안심콜' 자동 제공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 '119안심콜' 자동 제공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3.10
소방청은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119안심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의 활동을 감지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로 신고만 가능할 뿐, 이들의 사전 정보를 알지 못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어려웠다.
119안심콜은 응급상황 발생 시 119로 신고하면 소방청에 사전 등록된 신고자(환자)의 병력과 위치를 파악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가능케하는 서비스다. 2008년 9월 시작해 현재까지 55만여명이 등록돼있다.
누구나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http://119.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은 본인 뿐 아니라 대리인인 보호자ㆍ자녀ㆍ사회복지사도 가능하다.
119안심콜 이용 시 보호자에게는 문자메시지(SMS)로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자동 전송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가입했다면 119안심콜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119 신고 시 사전 등록된 병력을 확인해 신속히 응급처치가 가능해진 셈이다. 현재까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 10만명을 119안심콜에 연계 등록했으며, 내년까지 20만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처"라면서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과도 연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의 활동을 감지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로 신고만 가능할 뿐, 이들의 사전 정보를 알지 못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어려웠다.
119안심콜은 응급상황 발생 시 119로 신고하면 소방청에 사전 등록된 신고자(환자)의 병력과 위치를 파악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가능케하는 서비스다. 2008년 9월 시작해 현재까지 55만여명이 등록돼있다.
누구나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http://119.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은 본인 뿐 아니라 대리인인 보호자ㆍ자녀ㆍ사회복지사도 가능하다.
119안심콜 이용 시 보호자에게는 문자메시지(SMS)로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자동 전송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가입했다면 119안심콜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119 신고 시 사전 등록된 병력을 확인해 신속히 응급처치가 가능해진 셈이다. 현재까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 10만명을 119안심콜에 연계 등록했으며, 내년까지 20만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처"라면서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과도 연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