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수출입 방지위해 '6개월 이상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불법 폐기물 수출입 방지위해 '6개월 이상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3.23
다음 달부터 불법 폐기물이 수출입되지 않도록 통관 절차를 강화하고, 폐기물 수출입자가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의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출입 폐기물 통관 전 검사 강화, 폐기물 처리 보증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는 폐기물 불법 수출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 분쟁을 막기 위해서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생활폐기물 5100여t을 여러 차례 국내로 반입해 지난해 12월까지 전량 소각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된다.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수출입 시 통관 전 컨테이너를 열어 검사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전체 통관 건수의 1%에서 2024년까지 10% 수준으로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한다.
폐기물 수출입 시 적정 처리를 위한 보증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한다.
수출자는 폐기물 수입국에서 최종 통관되기 전까지 선적일, 운송 선박번호, 수입국 하역일, 하역항, 통관일 등의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보세 구역에 반입한 이후 정보는 입력하지 않아 폐기물의 이동 경로를 끝까지 알 수 없었다.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도 다음달 1일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는 대상은 ▲폐기물 처분ㆍ재활용업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등 폐기물 취급자로 한정된다. 폐기물 수출은 폐기물 취급자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선 폐지와 같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폐기물은 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자격요건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통과하는 대로 자격요건을 고시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에 따른 국제적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보증금 예탁제도 등을 시행하는 만큼 관련 업계에선 법령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출입 폐기물 통관 전 검사 강화, 폐기물 처리 보증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는 폐기물 불법 수출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 분쟁을 막기 위해서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생활폐기물 5100여t을 여러 차례 국내로 반입해 지난해 12월까지 전량 소각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된다.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수출입 시 통관 전 컨테이너를 열어 검사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전체 통관 건수의 1%에서 2024년까지 10% 수준으로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한다.
폐기물 수출입 시 적정 처리를 위한 보증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한다.
수출자는 폐기물 수입국에서 최종 통관되기 전까지 선적일, 운송 선박번호, 수입국 하역일, 하역항, 통관일 등의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보세 구역에 반입한 이후 정보는 입력하지 않아 폐기물의 이동 경로를 끝까지 알 수 없었다.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도 다음달 1일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는 대상은 ▲폐기물 처분ㆍ재활용업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등 폐기물 취급자로 한정된다. 폐기물 수출은 폐기물 취급자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선 폐지와 같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폐기물은 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자격요건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통과하는 대로 자격요건을 고시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에 따른 국제적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보증금 예탁제도 등을 시행하는 만큼 관련 업계에선 법령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