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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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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문 넓힌다…'소득 기준' 추가

일용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문 넓힌다…'소득 기준' 추가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3.25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취약 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현재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만 반영하고 있는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소득 기준이 포함된다. 기준 금액은 현행 두루누리사업 지원 기준인 약 220만원으로 검토 중이다.
법이 시행되면 근로일수와 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될 수 있다.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 전부를 부담해왔다. 법 시행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절반은 고용주가, 절반은 가입자가 내게 돼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오는 6월30일부터 계좌 자동이체 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건당 230원씩 연금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도 정비한다. 현행 규정은 사망한 가입자와 손자녀ㆍ조부모가 동거하거나 학업ㆍ요양 등의 사유로 따로 주거한 경우,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한다.
이를 개정해 망인과 손자녀ㆍ조부모가 따로 살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마련, 운전면허번호 수집ㆍ이용 근거 마련, 연금 수급권 확인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 추가,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서식 정비 등 행정 효율을 제고하는 개선안도 담았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