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까지 3000개 건설현장 방역 점검
정부, 5월까지 3000개 건설현장 방역 점검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3.26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다수가 종사하는 건설ㆍ농업 분야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월까지 3000개 현장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공공 공사 현장 중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해당 장소를 출입하는 이들은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설ㆍ농업 분야 방역 관리 대책'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감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건설ㆍ농업 분야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5월까지 3000개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출입명부 작성 등 지침 이행 여부다. 수칙 위반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농협 품목 협ㆍ단체와 대응 체계를 구축, 농촌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공공공사 현장 40개소에 대해서는 출입하는 모든 내ㆍ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현장 근로자 중 발열, 감기몸살, 오한 등 의심 증세가 있을 시 즉시 검사를 받도록 지도한다.
농업의 경우 지역농협을 통해 관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사 및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문자(209만 명)가 발송됐으며 지난 22일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 전단 10만 부가 배포된 상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검사로 인한 추방 등 불이익이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중대본은 "불이익이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은 이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작업 중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사업주에 대해서도 관련 지침 또는 교육을 할 것을 요청했다.
건설현장 사업주는 현장 출입자의 발열 확인 및 실제 연락처를 포함한 출입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 방역 관련 개인 행동수칙 등 홍보물을 제작해 일일 안전교육 시간에 별도 교육을 해야 한다.
농촌의 경우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품목 협ㆍ단체 등을 통해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안내토록 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또 공공 공사 현장 중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해당 장소를 출입하는 이들은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설ㆍ농업 분야 방역 관리 대책'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감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건설ㆍ농업 분야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5월까지 3000개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출입명부 작성 등 지침 이행 여부다. 수칙 위반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농협 품목 협ㆍ단체와 대응 체계를 구축, 농촌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공공공사 현장 40개소에 대해서는 출입하는 모든 내ㆍ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현장 근로자 중 발열, 감기몸살, 오한 등 의심 증세가 있을 시 즉시 검사를 받도록 지도한다.
농업의 경우 지역농협을 통해 관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사 및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문자(209만 명)가 발송됐으며 지난 22일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 전단 10만 부가 배포된 상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검사로 인한 추방 등 불이익이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중대본은 "불이익이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은 이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작업 중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사업주에 대해서도 관련 지침 또는 교육을 할 것을 요청했다.
건설현장 사업주는 현장 출입자의 발열 확인 및 실제 연락처를 포함한 출입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 방역 관련 개인 행동수칙 등 홍보물을 제작해 일일 안전교육 시간에 별도 교육을 해야 한다.
농촌의 경우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품목 협ㆍ단체 등을 통해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안내토록 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