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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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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발생했다" 재난문자…시ㆍ도경찰도 허용 개정

"실종아동 발생했다" 재난문자…시ㆍ도경찰도 허용 개정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3.26

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해 휴대전화 재난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개정법이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경찰이 실종ㆍ유괴경보 요건을 정비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전날 '실종아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실종아동이 발생한 경우 인상착의 등을 재난문자로 발송해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도 실종ㆍ유괴경보 제도가 있지만 재난문자를 통한 정보발송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고 공개 수색ㆍ수사를 위해 문자나 음성 송신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개정법을 공포하고 6월9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경찰은 세부 요건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법안이 아동실종 정보의 재난문자 송신 허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경찰이 준비 중인 시행령은 재난문자 송신 주체와 조건 등을 규정하는데 초점이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재 경찰청장만 내릴 수 있는 아동 실종ㆍ유괴경보를 시ㆍ도 경찰청장까지 발령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연히 보호자의 동의는 거쳐야한다.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해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실종경보 대상을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실종아동'에서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종아동'으로 세분화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재난문자 형식의 실종아동 제보 요청이 일부 국민들에게는 피로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실행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오는 5월4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행정규칙에도 실종아동 재난문자 발송 요건 등을 세분화해 담을 계획이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